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간병급여 지급기준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재보험혁신팀
- 전화번호
- 02-503-9761
- 담당자
- 박명순
- 등록일
- 2004-11-20
노동부 고시 제2004-3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은 자로서 치유후 의학적으로 상시 간
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할 간병급여 지급기준을 동법 제4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8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간병급여 지급기준
1.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은 34,977원(1일)으로 함
※ 수시간병급여의 지급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2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간병급여액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23,318원)임.
2. 적용기간 : 2004년 9월 1일부터 적용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은 자로서 치유후 의학적으로 상시 간
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할 간병급여 지급기준을 동법 제4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8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간병급여 지급기준
1.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은 34,977원(1일)으로 함
※ 수시간병급여의 지급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2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간병급여액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23,318원)임.
2. 적용기간 : 2004년 9월 1일부터 적용함
첨부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