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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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실시기간 지정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용정책심의관
- 전화번호
- --
- 담당자
- 전상미
- 등록일
- 2003-11-06
노동부고시 제99-16호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실시기간 지정 고시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장기실업자고용
촉진장려금제도의 시행을 위한 실시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9년 7월 일
노 동 부 장 관
1. 실시기간 : 1999년 7월 1일 ∼ 2000년 6월 30일
2. 실시기간내에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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