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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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38
- 담당자
- 김선하
- 등록일
- 2024-07-0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11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감경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2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2024년 7월 2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