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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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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460 
담당자
김준영 
등록일
2024-02-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15호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시행일: 2024년 3월 1일

붙임: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끝.
첨부
  • hwp 첨부파일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전문(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15호).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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