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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고용보험기획과 
전화번호
0442027358 
담당자
이재호 
등록일
2023-12-27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07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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