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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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국가별·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외국인력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7150
- 담당자
- 전혜경
- 등록일
- 2023-07-1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41호
국가별·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라 「국가별ㆍ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국가별·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라 「국가별ㆍ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