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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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38
- 담당자
- 정구봉
- 등록일
- 2023-06-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6제7항 및 법 시행령 제56조의11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감경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2023년 6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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