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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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39
- 담당자
- 정구봉
- 등록일
- 2023-0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11에 의한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2023년 6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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