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전화번호
- 044-202-7378
- 담당자
- 박주윤
- 등록일
- 2022-12-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48호
「고용보험법」제40조제2항 및「고용보험법 시행령」제60조제3호에 따라 기준기간 연장사유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고용보험법」제40조제2항 및「고용보험법 시행령」제60조제3호에 따라 기준기간 연장사유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