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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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4
- 담당자
- 장미화
- 등록일
- 2022-12-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4호
「임금채권보장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임금채권보장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