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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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폐지(제2022-130호)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07
- 담당자
- 이영철
- 등록일
- 2022-12-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130호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폐지고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고시 제2021-115호)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폐지고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고시 제2021-115호)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