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07
- 담당자
- 이영철
- 등록일
- 2022-12-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29호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