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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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60
- 담당자
- 김양언
- 등록일
- 2022-12-2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5호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 시행일: 2023.1.1.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 시행일: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