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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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일부개정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직업능력평가과
- 전화번호
- 044-202-7296
- 담당자
- 김무연
- 등록일
- 2022-11-28
국가직무능력표준 일부개정 고시
자격기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자격기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