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07
- 담당자
- 이원재
- 등록일
- 2022-03-31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합니다.
(개정 주요내용) 택시운송업(단, 개인택시업체는 제외)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22.4.1.~'22.12.31.)
(개정 주요내용) 택시운송업(단, 개인택시업체는 제외)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22.4.1.~'2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