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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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개 고용노동부훈령 일괄개정훈령
- 유형
- 훈령
- 담당부서
- 직업능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282
- 담당자
- 최은정
- 등록일
- 2022-02-17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개 고용노동부훈령 일괄개정훈령을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 개정내용
ㅇ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인용 법령 제명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변경
□ 개정대상훈령
1)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2)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3)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4) 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
□ 시행일 : 22.2.18.
□ 개정내용
ㅇ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인용 법령 제명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변경
□ 개정대상훈령
1)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2)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3)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4) 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
□ 시행일 : 2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