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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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일부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화학사고예방과
- 전화번호
- 044-202-7753
- 담당자
- 원치욱
- 등록일
- 2021-01-1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7호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합니다.
ㅁ 주요내용
ㅇ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체자료 기재 사전심사 수수료 규정 신설(안 제11호)
- 새롭게 도입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체자료 기재 사전심사 제도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신설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합니다.
ㅁ 주요내용
ㅇ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체자료 기재 사전심사 수수료 규정 신설(안 제11호)
- 새롭게 도입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체자료 기재 사전심사 제도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