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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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관광,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07
- 담당자
- 이원재
- 등록일
- 2020-08-24
관광,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입니다.
- 주요개정 내용: '관광, 공연업 등 4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기간을 ’21.3.31.까지 연장',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간 180일 한도에서 60일 연장하여 240일로 확대' 등
- 주요개정 내용: '관광, 공연업 등 4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기간을 ’21.3.31.까지 연장',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간 180일 한도에서 60일 연장하여 240일로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