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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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평균보수액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4
- 담당자
- 박형서
- 등록일
- 2019-02-27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 13호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3호에 따라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3호에 따라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