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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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2-7317
- 담당자
- 김대용
- 등록일
- 2018-01-04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을 첨부와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주요개정내용
가. 체계적 현장 훈련 지원 사업 신설(제3장)
나.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 폐지(2017년부터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으로 통합)
주요개정내용
가. 체계적 현장 훈련 지원 사업 신설(제3장)
나.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 폐지(2017년부터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으로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