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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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근로복지과
- 전화번호
- 02-2110-7421
- 담당자
- 박은경
- 등록일
- 2012-09-25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 예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