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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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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당금 상한액 고시 개정(효력기간 연장)[제2012-103호]
유형
고시 
담당부서
근로복지과 
전화번호
02-6902-8429 
담당자
이경근 
등록일
2012-09-25 
1. 개정이유

훈령ㆍ고시 등 행정규칙은 행정환경이 바뀌어도 그대로 방치되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훈령ㆍ고시 등을 주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현실적합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 재검토기한 재설정

1) 행정의 계속성 및 법령 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당금 상한액 고시를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고시의 효력기간을 연장(재검토기한 재설정)하여 발령함.

2) 이와 같이 주기적으로 고시를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고시의 현실적합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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