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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유형
훈령 
담당부서
근로개선정책과 
전화번호
02-6902-8227 
담당자
이철민 
등록일
2012-09-25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80호, 2012.9.25) 입니다.



 

1.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은 행정환경이 바뀌어도 그대로 방치되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훈령ㆍ예규 등을 주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현실적합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훈령의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9조)

1) 행정의 계속성 및 법령 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참고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참고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에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하여 발령함.

2) 이와 같이 주기적으로 「참고인등비용지급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참고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의 현실적합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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