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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취업규칙 심사요령
유형
예규 
담당부서
근로개선정책과 
전화번호
02-6902-8227 
담당자
이철민 
등록일
2012-09-25 




 취업규칙 심사요령(고용노동부예규 제48호, 2012.9.25) 입니다.





1.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은 행정환경이 바뀌어도 그대로 방치되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훈령ㆍ예규 등을 주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현실적합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그 밖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 명칭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사항을 「취업규칙심사요령」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규의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5. 행정사항)

1) 행정의 계속성 및 법령 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업규칙심사요령」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취업규칙심사요령」에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하여 발령함.

2) 이와 같이 주기적으로 「취업규칙심사요령」를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취업규칙심사요령」의 현실적합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 반영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0339호, 2010. 6.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명칭 변경에 맞추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다.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 개정 사항 반영

「근로기준법」(법률 제11270호, 2012. 2. 1. 공포, 8. 2.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0967호, 2011. 7. 25. 공포, 2012. 7. 26. 시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74호, 2012. 2. 1.공포, 8. 2. 시행) 및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0968호, 2011.7.25. 공포, 2012.1.26. 시행)의 개정사항을 「취업규칙심사요령」에 반영하고자 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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