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장애인고용과
- 전화번호
- 02-2110-7310
- 담당자
- 김애경
- 등록일
- 2012-09-2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0339호, 2010.6.4공포, 2010.7.5 시행)됨에 따라 명칭 변경에 맞추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고시가 법령이나 현실에 맞게 주기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검토기간을 재설정하려는 것임.
붙임은 2012.9.24.개정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고용노동부 2012-11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