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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유형
고시 
담당부서
장애인고용과 
전화번호
02-2110-7310 
담당자
김애경 
등록일
2012-09-2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0339호, 2010.6.4공포, 2010.7.5 시행)됨에 따라 명칭 변경에 맞추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고시가 법령이나 현실에 맞게 주기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검토기간을 재설정하려는 것임.



붙임은 2012.9.24.개정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고용노동부 2012-1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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