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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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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12-71호)
유형
고시 
담당부서
서비스산재예방팀 
전화번호
02)6922-0968 
담당자
박선아 
등록일
2012-09-21 


2012.09.20. 개정된「사무실 공기관리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12-71호) 입니다.

 



사무실 공기관리 일부개정


개정 2012. 9.20. 고시 제2012-71호




1. 개정이유

○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행정규칙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현실적합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10조)

○ 행정의 계속성 및 법령 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고시)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하여 발령함

○ 이와 같이 주기적으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고시)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현실적합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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