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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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12-71호)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서비스산재예방팀
- 전화번호
- 02)6922-0968
- 담당자
- 박선아
- 등록일
- 2012-09-21
2012.09.20. 개정된「사무실 공기관리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12-71호) 입니다.
사무실 공기관리 일부개정
개정 2012. 9.20. 고시 제2012-71호
1. 개정이유
○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행정규칙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현실적합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10조)
○ 행정의 계속성 및 법령 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고시)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하여 발령함
○ 이와 같이 주기적으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고시)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현실적합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