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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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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개정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건설산재예방과 
전화번호
02-6922-0957 
담당자
한인영 
등록일
2012-08-06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62호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노동부고시 제2009-31호, 2009.8.7.)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붙임: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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