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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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 금액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근로복지과
- 전화번호
- 02-2110-7421
- 담당자
- 박은경
- 등록일
- 2012-07-2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호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