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images/sub/img_sub_visual1.jpg)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가 되는 비율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근로복지과
- 전화번호
- 02-2110-7421
- 담당자
- 박은경
- 등록일
- 2012-07-25
가입자의 퇴직 등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호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되는 비율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