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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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등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근로복지과
- 전화번호
- 02-2110-7421
- 담당자
- 박은경
- 등록일
- 2012-07-2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한도를 붙임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