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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아닌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제조산재예방과 
전화번호
02-6922-0941 
담당자
서재민 
등록일
2012-05-24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2009.4.30.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2012. 9. 24)을 설정하여 발령합니다.
ㅇ 주요내용
  - 2004.1.1.이후 제개정된 행정규칙 중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행정규칙은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하여
     일괄개정함(노동부고시 제2009-38호, 2009.9.25.개정) 
  - 조문형식의 행정규칙의 경우 본칙 마직막 조문에 재검토기한 설정 
첨부
  • hwp 첨부파일 (2009-38)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 기계기구 안전인증규정.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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