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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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490
- 담당자
- 박인혜
- 등록일
- 2012-05-14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 - 4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6호의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1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6호의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1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