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images/sub/img_sub_visual1.jpg)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490
- 담당자
- 박인혜
- 등록일
- 2012-05-14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 - 3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3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8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1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3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8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1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