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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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번호
- 02-2110-7264
- 담당자
- 진선희
- 등록일
- 2012-03-20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규정」 개정
주요내용
가. 대부대상 훈련을 지자체가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국가기술자격취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으로 대상 확대(제10조제3호 신설)
나. 대부대상 훈련기간을 1개월 이상에서 4주 이상으로 완화(제10조)
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따라 사업 명칭이 변경되거나 삭제된 조항 정리 등(제10조,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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