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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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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인적자원개발과 
전화번호
02-6902-8116 
담당자
이창규 
등록일
2012-02-27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 기관이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정규 교육과정은 훈련과정 인정 제외 대상에 해당하나,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설치·운영하는 이·공계 분야의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을 과정인정 대상에 포함하여 근로자가 교육훈련을 통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
○ 교대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훈련 지원을 강화하여 사업주의 교대제 개편을 유도할 필요
2. 주요(개정) 내용
가. 계약학과 지원 신설(제3조제3호)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설치·운영하는 이·공계분야의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을 훈련과정 인정대상에 포함
나. 교대제 근로자 훈련비 지원 확대(제14조제2항)
○ 교대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우대수준 상향
붙임   1.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개정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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