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임금피크제지원금액등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305
- 담당자
- 박진수
- 등록일
- 2012-01-20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 등 개정에 따라, 아래 내용을 담은 임금피크제지원금액등 고시 개정
- 지급액 산정방식 변경(우선지원대상기업 임금감액률 완화)
-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제한소득 조정(6,800만원에서 5,760만원으로 변경)
- 지급액 산정방식 변경(우선지원대상기업 임금감액률 완화)
-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제한소득 조정(6,800만원에서 5,760만원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