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319
- 담당자
- 이호균
- 등록일
- 2012-01-05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 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제11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제9조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제11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제9조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이전글근로감독관집무규정
- 다음글근로자의 날 포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