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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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액 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2호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319
- 담당자
- 이호균
- 등록일
- 2012-01-02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 2호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부칙 제18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액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2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액 등
1.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액
가.「고용보험법 시행령」제25조제4항에 따른 정년연장 지원금액 : 정년이 폐지 또는 연장된 근로자 1명당 월 300,000원. 다만, 지급받은 임금이 월 3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고용보험법 시행령」제25조제5항에 따른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액 : 정년 후 재고용된 근로자 1명당 월 300,000원. 다만, 지급받은 임금이 월 3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액
가.「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603호, 2010. 12. 31.)부칙 제18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액 : 다수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180,000원
부칙<제2012- 2호, 2012. 1. 2.>
이 고시는 201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부칙 제18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액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2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액 등
1.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액
가.「고용보험법 시행령」제25조제4항에 따른 정년연장 지원금액 : 정년이 폐지 또는 연장된 근로자 1명당 월 300,000원. 다만, 지급받은 임금이 월 3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고용보험법 시행령」제25조제5항에 따른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액 : 정년 후 재고용된 근로자 1명당 월 300,000원. 다만, 지급받은 임금이 월 3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액
가.「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603호, 2010. 12. 31.)부칙 제18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액 : 다수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180,000원
부칙<제2012- 2호, 2012. 1. 2.>
이 고시는 201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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