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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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기준(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장애인고용과
- 전화번호
- 02-2110-7302
- 담당자
- 송보영
- 등록일
- 2011-12-3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제4항 및 제9항에 따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 고시 명칭 변경: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기준 → 장애인표준사업장등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