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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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2-2110-7227
- 담당자
- 정인아
- 등록일
- 2011-12-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4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