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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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제2011-66호)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2-2110-7227
- 담당자
- 정인아
- 등록일
- 2011-12-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1.7.21. 법률 제108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12.1.22.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산정에 적용( '12.1.22. 이후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한 자영업자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및 실업급여 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67호' 참조)
※ 12.1.22.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산정에 적용( '12.1.22. 이후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한 자영업자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및 실업급여 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67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