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기준보수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2-2110-7227
- 담당자
- 정인아
- 등록일
- 2011-12-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1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및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보수로 적용하는 기준보수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