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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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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직업능력평가과 
전화번호
02-2110-7274 
담당자
민광제 
등록일
2011-12-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72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0-28호, 2010. 12. 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고시
 
물류관리 등 총 208개 직종별 세부훈련기준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직종별 훈련기준에 대한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6조, 제19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위탁 또는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
3. (훈련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6조, 제19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위탁 또는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은 그 훈련과정이 종료할 때까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3년)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4. 12. 31.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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