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예규) 일부개정
유형
예규 
담당부서
직업능력평가과 
전화번호
02-2110-7274 
담당자
민광제 
등록일
2011-12-30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업무 전달체계 개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 개정(시행 ‘12.1.1.)됨에 따라 하위규정인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계약 해지 등 제재처분 권한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
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에 제재처분을 한 경우 해당 훈련기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장에게 제재처분 내용을 통보토록 하는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간 지도․감독 수행 체계에 대해 규정(제16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