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233
- 담당자
- 고군호
- 등록일
- 2011-12-30
우리부의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이전글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 다음글진폐고시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