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액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근로복지과
- 전화번호
- 02)6902-8429
- 담당자
- 박수호
- 등록일
- 2011-12-08
근로자의 체당금 청구에 대하여 공인노무사 조력 및 정부의 비용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 '12.1.1. 시행됨에 따라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액을 붙임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