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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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보수로 보는 금품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실업급여 보험료 부담 신청 방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2-2110-7231
- 담당자
- 양근상
- 등록일
- 2011-11-1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0894호, 2011.7.21.) 제2조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7월 20일까지의 기간 중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보수로 보는 금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경우 실업급여 보험료 부담 신청방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