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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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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보수로 보는 금품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실업급여 보험료 부담 신청 방법
유형
고시 
담당부서
고용보험기획과 
전화번호
02-2110-7231 
담당자
양근상 
등록일
2011-11-1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0894호, 2011.7.21.) 제2조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7월 20일까지의 기간 중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보수로 보는 금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경우 실업급여 보험료 부담 신청방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
  • hwp 첨부파일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보수로 보는 금품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실업급여 보험료 부담 신청 방법 고시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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