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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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외국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186
- 담당자
- 최선영
- 등록일
- 2011-11-0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개정('11.8.1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