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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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의 월 적립금액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외국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2110-7189
- 담당자
- 김성재
- 등록일
- 2011-07-1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의 월 적립금액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