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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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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유형
예규 
담당부서
직업능력평가과 
전화번호
02-2110-7274 
담당자
민광제 
등록일
2011-07-19 

1. 개정 이유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에 참여하는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대해서 개별 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것을 하나로 모아 일원화하고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훈련법인 및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정하는 등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업무의 효과성을 높임으로써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정기지도?감독 계획 수립 시기를 합리적으로 변경(연 2회→1회)함 (제5조)
나. 지도?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지도?감독 관련 사항을 일원화하고 점검 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 또한 지정직업훈련시설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정기지도?감독 주기를 새롭게 정함(제6조)
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지도?감독 방법 등에 대해 새롭게 정함(제16조)
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 등에 관한 규정」과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에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삭제(안 부칙 제2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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